연인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 마약 취해있었나

입력 2021-12-14 17:5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이별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마약 투약과 범행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전날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인 A씨(31)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2월부터 함께 살던 여자친구인 B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도한 집착을 견디지 못하겠다”며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고, 구속 상태에서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범행수법·경위·전력 등에 비춰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했고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에 A씨의 소변·모발 감정을 의뢰한 결과 A씨의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마약수사는 올해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선거범죄 등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에 보완수사가 내려진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살인 사건 수사 중 확인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해당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A씨의 마약류 투약이 살인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검토해 공소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검찰은 B씨 유족들을 위해 범죄피해자구조금 및 심리치료비 지원 등 범죄피해자지원을 의뢰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