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을 둘러싼 정부와 학생·학부모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확전됐다.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방역 당국이 방역패스 적용 시기와 범위 등을 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지만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는 오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철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강함’의 함인경 변호사를 선임했다.
함 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소아·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의 부작용이 어떤지, 책임은 누가 지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넓게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또는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 이전에 국민 스스로, 소아·청소년 보호자들인 학부모들이, 각자와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만 12~17세 청소년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적용 시점을 2주 혹은 3개월 뒤로 연기거나, 새 학기 일정에 맞춰 3월 1일부터 적용하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백신 접종의 효과를 충분히 홍보하고 접종률이 낮은 15세 이하 접종률을 끌어올려 방역패스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학원 방역패스’도 손보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전날(13일) 출연한 생방송 ‘KBS1 긴급진단’에서 “학원 관련해서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시기에 전체적인 위기 상황이 진단돼야 하겠지만 (방역패스를) 어디서부터 적용하고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학원을 포함해서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애초 계획대로면 청소년은 내년 2월부터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학원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학부모 사이에서 학습권을 미끼로 청소년 백신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강한 반발이 일며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