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씨’ 등판한 류호정, ‘n번방 방지법’ 지지 호소

입력 2021-12-14 17:34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디씨)의 ‘국내야구갤러리’에 올린 '인증샷'.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디씨) 회원들에게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n번방 방지법’이 불법 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14일 디씨 ‘국내야구갤러리’에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n번방 방지법’이 불편한 분이 많다고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이피 주소 뒷자리를 적은 자신의 명함 사진도 함께 첨부하며 “이 법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 조처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시행 첫날인 10일 네이버와 카카오,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가 ‘필터링’을 시작했다. 이미 불법 촬영물이라고 확인된 영상의 ‘코드’를 공개된 채팅방, 게시판에 올라온 코드와 비교해 걸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부터 웹하드에서 하는 걸 확대 적용했다고 보면 된다. 사적 대화방은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게임할 때 욕을 하지 않느냐. 제 욕 영상도 찾아보면 있다”며 “채팅창에 욕을 입력하면 ‘????’, ‘****’라고 표기되는 게임이 있다. 그걸 떠올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n번방 사태를 언급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일치단결된 각오 아래, 충돌하는 여러 법익 사이에서 고민하고 조율하여 만들어진 법”이라며 “(이 글을) 많이 읽고 퍼날라 달라”고 당부했다.

n번방 방지법이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구글·메타(전 페이스북)·트위터 등 8개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국내 포털, SNS, 인터넷개인방송 등 90여개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