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경기 성남시 일대 토지 16만평을 차명으로 매입해 동업자와 함께 모두 5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14일 주장했다.
윤 후보 측은 “이미 수차례 알려진 내용”이라며 “차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성남시 중원구청의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씨와 동업자 A씨는 각각 27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최씨는 2013년 10월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 16만평 토지를 A씨와 경매로 매입하면서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A씨의 사위 및 B 법인 등과 공동명의로 차명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은 185억여원으로 통지서에 기록돼 있다.
민주당 TF는 최씨가 과징금을 내지 않아 성남시로부터 소유 부동산을 압류당했다고 주장했다.
TF측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최씨 소유의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아르누보 팰리스 아파트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토지 362평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TF는 또 최씨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공소장도 일부 공개했다.
TF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대통령 후보의 가족이 185억여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차명 소유 방식으로 투기했다는 혐의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윤 후보는 대권 욕심을 접고, 가족 수사에 협조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미 기소될 때부터 수차례 알려진 내용”이라며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중인 사안으로서 최씨는 혐의를 다투고 있고, 차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사기 범죄전력이 수 회 있는 무속인 안모씨가 최씨에게 토지매매 계약금을 차용해 구입한 것”이라며 “최씨는 안씨에게 도촌동 토지 구입을 위한 계약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해당 토지를 직접 구입하거나 명의신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