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들이 병사들 몫의 급식을 무단으로 취식해 급식 부족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육군본부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 11개 사단에서 하루 평균 간부 475명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사전 신청 없이 모두 73만3835끼니의 영내 급식을 이용했다. 부대 밖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간부가 영내 급식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같은 기간 육군 모 사단에서는 본부 근무대 등 사단 예하 16개 급식 편성부대에서 하루 평균 간부 329명이 사전 신청 없이 영내 급식 51만399끼니를 이용해 해당 끼니 수만큼의 식재료가 영내자, 즉 병사들에게 덜 지급됐다.
육군 모 사단 사령부의 경우 간부에게 실제 인원 대비 식재료를 과다 배분해 병사 급식 운영에 지장이 생겼다.
육군 모 사단은 지난 6월 9일 점심 식사 식재료인 조기 튀김, 어묵 등을 실제 간부 식사 인원 100명보다 25~123인분 과다하게 조리해 배분했다.
또 다른 육군 사단은 간부가 영내 급식 3끼니를 이용할 때마다 1개씩 제공해야 하는 흰 우유를 과다 제공했다. 이 사단은 간부들의 이용 끼니 수와 무관하게 우유를 과다 청구한 후 병사들과 동일하게 매일 1개씩 제공했다.
감사원은 “영내 급식을 이용한 영외자(간부)에 대해 정당한 금액만큼 급식비 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고 일부 영외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급식비가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었다”며 “영외자가 사전 신청 없이 영내급식을 이용하거나 영외자에게 부당하게 식재료를 더 제공한 부대의 경우 영내자(병사) 급식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