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31)를 전날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 사이던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사인은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 당일 A씨가 B씨에게 다른 연인 관계 등을 추궁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B씨와 지난해 8월쯤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 2월부터 동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뒤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저지를 당한 뒤 체포됐다. 서초경찰서는 사건 당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같은 달 20일 구속했다. 경찰은 닷새 뒤 A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범행 수법, 경위, 전력 등에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에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했다. 검사 결과 A씨 모발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됐다.
검찰은 개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A씨의 마약류 투약 및 그 효과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에 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또 피해자의 사망으로 고통받는 유족들을 위해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심리치료비 지원 등 범죄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은 “향후 경찰의 마약류 관련 보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 유지에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