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청원, 23일부터 외부참여 ‘청원심의위’가 심의한다

입력 2021-12-14 15:58

앞으로 국민이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기한 청원은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민청원 대상인 청원기관은 위원장을 포함해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절반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청원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각 부·처·청, 지자체 등이다.

그동안 활발하지 못했던 국민청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민청원은 헌법상 기본권임에도 1961년 청원법 제정 이후 청원 처리 절차 등이 명시돼있지 않아 부실 심의가 적지 않았다. 제정안은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서 접수, 이송, 청원의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