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박스’ 알바생에 보내고 가짜 리뷰 생산… 공정위 제재

입력 2021-12-14 15:04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빈 택배 박스를 보내주고 허위 구매 후기를 작성토록 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4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카피어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에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단기, 코팅기 등 카피어랜드 제품이 판매되는 인터넷쇼핑몰(네이버 스마트스토어·카피어랜드몰·쿠팡)에 약 1만5000개의 거짓 후기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온라인쇼핑몰의 자체 후기 조작 단속망을 피하고자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을 활용했다. 유엔미디어가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이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으로 카피어랜드 제품을 사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박스를 택배로 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임의로 구매 후기를 작성해 올리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작성된 후기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많은 사람이 해당 제품을 샀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했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동명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는 비대면거래 일상화로 입소문(바이럴마케팅)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빈 박스를 택배 배송하는 기만적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거짓 정보를 유통시킨 사업자를 제재한 사례”라며 “건전한 온라인생태계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