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벼슬이냐” 막말 교사…법정서 사과·선처 호소

입력 2021-12-14 14:42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지난 6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천암함 관련해 욕설과 막말을 한 휘문고 교사 A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4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48)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국회에 가서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한 것은 천안함에서 순직한 장병들을 위한 것일 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개인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고등학생들을 균형감 있게 교육해야 하는 교사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약식공소장에 기재한 것처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는 “(페이스북을) 개인적인 공간으로만 생각하고 함부로 글을 쓴 것은 저의 잘못이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인(최 전 함장)이 제 글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짧은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글을 올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 전 함장에 대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가벼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