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저임금 폐지 말한 적 없어…차별금지법 더 검토”

입력 2021-12-14 14:2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이미 정해져서 강행되는 근로 조건을 후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을 폐지하자고 한 적 없다. 당연히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정치인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다. 솔직히 말하면 표가 그쪽에 훨씬 많다. 저는 사용자 편이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진정하게 노동자를 위하려면 사용자도 투자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판을 깔 수 있게 해줘야 하는 점을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주 52시간도 68시간에서 1년 만에 줄였는데, 일본도 1년에 2시간씩 줄였다”며 “과연 이것이 경제계에 충격을 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탁상공론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또 “지불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180∼200만원일 때 ‘150만원이라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일) 못 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그런 사람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그분들의 사업 규모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뛰어야 한다”며 “전체 노동자와 국민이 원하는 것을 봐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 과정에 이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주 52시간을 1∼2개월 단위로 평균을 내 유연하게 적용하는 근로 조건을 노사가 협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제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다”라며 “헌법에서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평등만이 강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조차 포괄적이고 일괄된 기준으로 차별 금지를 사회 전체적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며 “구체적 사안마다 법원의 판결과 법 조항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으로 전면 강제하기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부연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