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4일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태림산업과 GMB코리아에서 ‘경남 5G(5세대 이동통신)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이하 규제자유특구)’ 실증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실증은 생산공장에 초고속·고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광대역 무선 무료통신망인 ‘Wi-Fi 6E(250㎿)’ 비면허 주파수 대역(6㎓) 전용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행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설비·공정현황 모니터링, 고화질 이미지·영상 처리를 통한 생산부품 품질을 검사하고 자율이동로봇을 이용한 물류 이송 등 차세대 스마트공장 기술에 대해 검증한다.
그동안 5G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고도화는 ‘전파법’상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전파출력과 전력밀도가 제한돼 고화질 이미지·영상 송수신, 초고속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현행법에서 정하는 전파출력과 전력밀도 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아 이번 실증을 하게 됐다.
실증은 단계별로 추진된다. 이번 1단계 실증은 기존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국내 최초로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Wi-Fi 6E 통신네트워크를 활용해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태림산업에서는 생산 공정별로 설비상태, 생산실적 등 현장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고속 분석해 품질 저하 요소를 신속히 판단해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디지털트윈 기반 지능형 공정운영관리 시스템’을 실증할 계획이다. GMB코리아에서는 자율이동로봇을 활용해 생산제품을 이송하고 고화질 이미지·영상 판독을 통해 불량제품을 신속히 판별해 내는 품질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스마트공장 전용 비면허 주파수대역 통신서비스(Wi-Fi 6E, 5G NR-U) 활용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내년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해 전파출력 1w로 상향한 Wi-Fi 6E, 5G 비면허 주파수 대역 통신네트워크 운용을 실증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현준 도 산업혁신국장은 “이번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국내 최초로 비면허 대역 5G, Wi-Fi 6E 기술을 스마트공장에 적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남 제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실증 착수
입력 2021-12-14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