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 입시 서류에 부모의 직업을 기재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는 2022년 모집 요강에서 지원동기서·자기소개서 작성 시 ‘가족·지인 등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지원동기서 작성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공군대령이어서 사관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라고 적는 것은 불가하지만,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군인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안내됐다. 사실상 부모의 직업 기재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셈이다.
권익위는 지난 9월 ‘2022년 공군사관학교 입시 지원서인 지원동기서,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직업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 민원을 접수받고 해당 문제를 살펴봤다.
검토 결과 공군사관학교 입시의 경우 면접 평가 배점이 높아 지원동기서와 자기소개서가 면접 기초자료로써 합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특히 공군사관학교의 지원동기서와 자소서 양식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권고 자기소개서 공통양식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원자의 부모나 친인척의 실명, 직업명, 직장명 등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대학교 입시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며 “이번 고충 민원이 대학교 입시에서 공정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