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위반에 왜 우리가 벌금 더내나” 자영업자들 호소

입력 2021-12-14 11:06 수정 2021-12-14 14:00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적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으려고 정부가 백신패스를 전면 도입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영업정지 등 이용자보다 운영자에게 과도한 과태료를 물리는 체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A씨가 ‘백신패스 위반 벌금을 왜 위반한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패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다”며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선량하게 일하고 세금 내는 자영업자가 아닌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들을 처벌했으면 한다”며 “왜 백신패스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벌금이면서 자영업자는 150만~300만원 벌금에 영업정지를 당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백신 접종 완료증명서나 PCR 검사(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 등 방역패스가 없는 사람 2명 이상이 식당과 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을 부과한다. 사업주는 또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을 명령한다. 4차 위반은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는다.

A씨는 “사법권이 있지도 않고 탐정도 아닌데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해도 마음먹고 들어오려고 하면 막기가 어렵다”며 “백신패스를 공지하고 게시했는데도 어기고 들어온 장본인보다 왜 선량하게 먹고 살아보겠다고 죽도록 일하는 소상공인한테만 과도한 벌금과 처벌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같은 날 또 다른 자영업자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역수칙 위반 벌금은 이용자에게 부담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B씨는 “방역수칙 나올 때마다 직원들 설득시켜가며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근데 방역수칙의 책임은 왜 자영업자 몫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방역수칙 개편될 때마다 시청에 물어본다”며 “공문에는 시설 운영자의 수칙은 전자명부 작성안내까지다. 작성의 의무는 이용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 번 천 번 설명해도 안 듣는 게 이용자다. 매출도 없는데 아르바이트까지 써가며 설명해도 ‘가족인데 왜 안 되느냐’고 ‘왜 너네만 확인하냐’고 난리 피우시는 분들은 이용자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근데 왜 열심히 제대로 지키며 안내하는 업장에서 벌금을 물어야 하나. 당연히 작성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게 큰 벌금을 물리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