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 투병’ 윤정희, 내년 1월 성년후견 심문 열려

입력 2021-12-14 10:29 수정 2021-12-14 13:12
배우 윤정희와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지난 2018년 11월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주최 제38회 영평상 시상식에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77)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한 첫 심문기일이 내년 1월 18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내년 1월 18일을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최근 윤씨에게 ‘심문 기일 소환장’을 송달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법원 결정 등을 통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윤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을 의뢰했다. 내년 1월 18일 윤씨를 직접 법정으로 불러 성년후견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를 토대로 윤씨의 기존 진료기록,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인의 진단, 가족 의견 등을 종합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윤씨의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4)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윤씨의 국내 후견인으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는 취지다.

앞서 백씨는 프랑스 법원에도 자신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고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윤씨의 동생 5명 중 일부는 지난해 윤씨가 프랑스에서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5)씨로부터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동생들은 백씨 측이 윤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윤씨가 혼자서 나가지도 못하고 감옥 같은 생활을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남편 백씨 측은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남동생 손모(58)씨는 국내 법원에서 진행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도 참여 의사를 밝혀 정식으로 참가인 자격을 얻었다. 동생들은 윤씨 딸이 프랑스에서 낸 후견인 심판 사건에서도 이의신청을 냈으나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은 딸 손을 들어줬다.

백씨는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윤씨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백씨는 “현재 가장 힘든 사람은 아픈 당사자(윤정희)를 간호하는 딸 진희”라며 “딸에 대한 억지와 거짓의 인신공격은 더는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다.

백씨는 윤씨를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프랑스 거주지에 간호조무사가 주2∼3회 방문하고 오전과 낮, 오후 티타임 간병인이 있으며 저녁 이후에는 세입자가 돌봐주고 딸도 매일 들른다”며 “윤정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들은 윤정희의 건강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는,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윤정희의) 형제자매들뿐”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