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김현미 전 장관, 경찰 ‘혐의없음’ 결정

입력 2021-12-14 10:25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가족의 경기도 연천군 농지에 대해 제기된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을 수사해온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과 남편, 동생들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등)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11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이들은 김 전 장관 부부가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2480㎡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2015년 단독주택(85.95㎡)을 지었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주택을 동생에게 처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주택은 김 전 장관 남편의 소유였다가 2018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매각됐다. 또 지난해 이뤄진 매매에서는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동생에게 매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와 의혹이 제기된 연천군 토지를 답사하고 농지 매입과정, 농업경영 여부, 가족들에게 매도한 과정과 지급된 대금의 출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수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찰 범죄수익추적팀(계좌분석팀)과 지자체가 공조했고, 가족 간 계좌 거래 내역 1만여건을 분석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남편, 김 전 장관의 동생 등 가족 4명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김 전 장관도 지난 5일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불법 임대·전용 의혹이 제기된 농지는 김 전 장관 남편이 과실수와 소나무를 재배 목적으로 경작 중인 사실이 확인됐으며, 미경작 상태인 일부 농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어서 관할 지자체인 연천군에 통보 조치했다.

또한, 매수·매도 자금 분석 결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김 전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동생들에게 취득하게 했다고 볼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