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드 눌러쓰고 마스크… ‘강도살인’ 권재찬 검찰 송치

입력 2021-12-14 09:42
사진=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2)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4일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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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미추홀경찰서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권재찬은 “피해자들과 무슨 관계였나”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계획 범행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만 저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마음 없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최근 신상 공개가 결정된 권재찬은 이날 후드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다. 취재진이 “마스크를 벗어 달라”고 요구하자 권재찬은 고개를 가로저어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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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찬은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 날인 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재찬을 도왔다.

권재찬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 모두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권재찬이 A씨를 살해하기 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사실 등을 토대로 금품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판단했다.

권재찬은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