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을 갖고 있던 동료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가중처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27)는 2019년 8월 2일부터 약 1년8개월간 29차례에 걸쳐 동료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첫 범행이 시작된 2019년 8월 2일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돌려받고 싶으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휴대전화를 찾으러 온 B씨를 제압한 후 성폭행했다. 범행 당시 B씨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이를 B씨의 남편과 가족 등에게 뿌릴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면 SNS로 메시지를 보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B씨가 주말에 남편을 만나러 가려 하면 이런 협박 수위를 높였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성관계 시 준수사항을 명시한 ‘성노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자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뒤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자 파면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과 특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할 궁리만 했다”며 “정신과 신체가 처참하게 짓밟힌 피해자가 추후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의 직업,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벌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