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계란을 투척한 남성이 미성년자이며, 두 달 전에도 경찰관 기동대의 안면부위를 가격해 공무집행 방해죄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이 후보에게 두 알의 계란을 던진 인사는 경북 칠곡군 소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19세 A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군은 두 달 전인 지난 10월 12일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열린 사드반대 집회 당시 경찰관 기동대의 안면부위를 가격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이날 경북 성주를 방문해 한 농원을 걸어가던 이 후보를 향해 계란 2개를 연속으로 투척했다. 이 후보는 계란을 맞지 않았지만, 경호팀의 호위를 받으며 비닐하우스 안으로 몸을 피해야 했다. A군은 미리 준비한 계란 2개를 던진 뒤 현장 경호팀에 의해 제압돼 성주경찰서로 신변이 인계됐다.
경찰에 의해 곧바로 제압당한 A군은 당시 자신을 ‘활동가’라고 밝힌 뒤 “노동자 할머니가 숨지신 것을 아느냐”고 외치며 오열했다. 계란을 던진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씨가 예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빼주신다고 했다. 그런데 사드를 안 빼주셨다. 사드를 왜 안 빼주세요”라고 말했다.
A군은 계란을 던진 직후 “민주당 정권이 한 짓을 보라”는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이소영 대변인은 계란 투척 사고 직후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남성은) 사드 배치 지역 주민인 걸로 보인다. 주민 입장에서 설명하는 차원인 만큼 처벌받지 않도록 경찰에 선처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 인원 3명 모두 처벌 불원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