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감선거 현직 교육감 불출마 선언 요구 이어져

입력 2021-12-13 20:57 수정 2021-12-13 22:12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인천교육의 도덕성 회복을 염원하는 인천미래교육연대’가 13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비리와 관련, 보좌관과 교직원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성훈 교육감은 내년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다.



이어 “도교육감이 최측근 보좌관의 비리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아직 공식적인 사과 없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교육 리더의 자세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도성훈 교육감은 교장공모제 최종 선정 권한과 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인천 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박신영)은 지난 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도성훈 교육감 전 정책보좌관 A씨(52)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B초등학교 교장공모제에 지원한 뒤 미리 면접시험 문제와 예시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장공모제 응시자 초등학교 교사 B씨(52)에게는 징역 1년을, 공범 4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 당일 전교조인천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인천시교육청에서 발생한 교장공모제 시험문제 유출사건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무엇보다 평가의 과정과 그 결과에 따른 보상이 가장 공정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할 교육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 대해 충격과 좌절감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같은 성명서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교장공모제의 최종 선정 권한과 인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천시민과 교육계에 분명하게 사과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인천시당도 지난 8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측근의 범죄행위에 책임을 지고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교육감과 이번에 구속된 교장선생님을 여전히 스승으로 기억하는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