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때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오후 부산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등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경위와 방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 상해 인과 관계를 부인하는 등 실질적으로 반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오 전 시장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오 전 시장 역시 최후 진술에서 "시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면서 본분을 망각한 채 절대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얼마나 끝 것인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오 전 시장 측이 의뢰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원인 재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은 앞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한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며 피해자의 PTSD 진단이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진료 재감정을 요청했다.
이에 진료기록 감정을 맡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2일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이 피해자의 PTSD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회신 자료를 법원에 보냈다.
재판부 역시 이날 재판에서 "감정 촉탁 결과 회신이 도착했다"며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적정했고,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내용이었다"고 결과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로 부산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6월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무고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