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시내버스에 올라 요금을 제대로 내라고 요구하는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대구시 북구에서 만취한 채 버스에 탄 뒤 요금을 제대로 내라고 요구하는 버스 기사 B씨(39)의 얼굴에 100원짜리 동전 3개를 던지며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눈꺼풀과 얼굴 주위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