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찰’ 논란에 공수처 “어불성설…기자면 수사 제외”

입력 2021-12-13 17:25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취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두고 ‘언론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며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민간 사찰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사찰 논란은 최근 김경율 회계사가 SNS를 통해 통신사에서 조회한 공수처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며서 불거졌다. 당시 김 회계사가 공개한 자료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을 공수처 수사3부의 요청으로 지난 10월 5일 제공했다고 적혀 있었다.

최근에는 TV조선·문화일보 등 언론사에서 취재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공수처가 조회한 사실이 있다며 ‘언론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통신 수사 과정을 상세히 밝히면서 사찰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요지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주요 피의자의 통화내역 조회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의 소유자를 확인한 절차였을 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 적법절차로 주요 피의자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데, 여기에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다”며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통신자료 조회”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며 “관련성이 없는 수많은 통화 상대방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로 전 대검찰청 대변인을 입건한 적이 있다. 공수처는 설명자료에서 언급한 피의자가 누구인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 같은 절차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과정일 것”이라며 사찰 논란은 과한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수사상 통화내역 등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확보하며 선별·보관·파기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공수처는 “(조회를 통해 확보한) 가입자 정보만으로는 통화 상대방이 기자인지 알 수 없고 취재 목적으로 통화한 기자라고 확인되면 당연히 배제했다”며 “(조회 대상이 된) 한 민간 인사도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관심도 없으며 위 같은 과정으로 배제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 사건이나 통화내역 조회 피의자 등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더 이상의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공수처가 취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위법일 수 있다며 대검에 김진욱 공수처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