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센터도 예외 없는 ‘허경영 전화’…불만 속출

입력 2021-12-14 00:08 수정 2021-12-14 00:08
대선 예비후보인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김포도시철도 김포공항역에서 도시철도에 탑승하기 위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수시로 투표 독려 전화를 돌리는 가운데, 이에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응급 환자를 받고 치료에 전념해야 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용 콜폰으로까지 전화가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 12일 SNS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업무용 콜폰에 허경영 전화가 걸려 왔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허경영씨, PR하는 건 자유입니다만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 전원 핫라인 업무용 콜폰에까지 전화를 주시면 내가 님을 찍어요? 안 찍어요? 바빠 죽겠는데 주말에 전화기 집어 던질 뻔”이라고 적었다. 해당 트윗은 13일 오후 3시 기준 7600여명이 리트윗하며 공감했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어느 주말 오후에 대략 1시간 만에 우리 중환자실 전화기 15대 중 10대가 허경영 전화로 울렸던 적도 있었다”며 “주말이라고 환자들이 벌떡 일어나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바빠 죽겠는데 진짜 너무 짜증 났음”이라면서 ‘허경영 전화’에 피로감을 호소했다.


허경영 전화 불만 호소 글. 트위터 캡처

심지어 투표권이 없는 초등학생들의 개인 전화나, 일반 회사 업무용 내선 번호에도 전화가 온다는 주장도 속출했다.

이에 국가혁명당 측은 “용역업체와 계약해 무작위성으로 전화 거는 것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도 전화가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며 “시스템상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은 제외하고 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상 ARS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누구라고 밝히더라도 순수한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일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