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개인 10만원, 업주 150만원?…과태료 비율 이상”

입력 2021-12-13 16:31 수정 2021-12-13 16:39
허지웅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허지웅씨가 13일 라디오 방송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위반 시 이용자는 10만원, 사업주는 150만원을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체계에 의문을 표했다. 사업주가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도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허씨는 이날 SBS라디오 ‘허지웅쇼’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긴 가운데 일주일 간의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났다. 오늘부터 방역패스가 없으면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그런데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비율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발언 내용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허씨는 “이용자는 10만원, 사업주는 1차에 150만원 2차부터는 300만원이 부과되고 시설 운영중단이나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고 방역패스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을 설명했다.

허지웅 인스타그램 캡처

그러면서 “며칠 전 방송 중에도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 부탁했더니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는 사연이 있었다”며 “마스크를 써달라는 부탁에 화를 내거나 방역패스를 찍지 않고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기 사업을 지켜야 하는 사업주가 작심을 하고 의도적으로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대체 얼마나 되겠느냐”며 “이런 기준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원래 이랬다. 업주에게만 과중하게 책임을 묻고 정작 위반하는 당사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씨는 “지키는 사람에게 공동체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주지 못하는 방역대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바뀌지 않은 게 또 하나 있다”며 “종교시설은 이번에도 적용에서 제외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키지 않고도 떳떳한 사람들과 상습적으로 방역에 구멍을 뚫어온 시설이 상식과 형평성 위에 군림한다”며 “내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난 2년간 이어져 온 선의가 공공연히 짓밟히며, 우리 행정체계가 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상을 되찾을 날은 여전히 요원해보인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