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웃돈 준 분양권 날릴 위기…서울시 분양권 투기일당 검거

입력 2021-12-13 16:17

전매제한 대상인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일당 11명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이 아파트는 거래가 거듭되며 가격이 최초 분양가의 5배까지 치솟았는데 정작 첫 분양권 당첨자가 이중 계약을 맺으면서 최종 구매자는 명의 변경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3일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판매한 거래자 3명과 브로커 8명을 각각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초 분양권 당첨자 A씨는 전매제한 기간에 46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다. 이 분양권은 거래를 거듭하며 4차례 되팔렸다. 거래마다 프리미엄이 얹히며 최종 거래가는 2억3800만원까지 치솟았다. 그 사이 브로커 8명은 각각 200만~2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최종 구매자 B씨는 입주 목적으로 분양권을 양수한 뒤 명의변경(권리의무승계)을 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거래가 거듭되는 사이 전매기간이 끝나자 A씨가 분양계약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구매자에게 분양권을 또 판매하는 이중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B씨는 결국 명의변경도 못 한 채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A씨 등 불법 거래자와 브로커들은 거래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7개월간 통신자료와 계좌조회, 현장 잠복, 피의자 신문 등을 거친 끝에 이들 모두를 잡아냈다. 직업군인인 A씨는 군 헌병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주택 공급과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사범은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