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머니 65세 자영업자신데 이게 말이 되냐?”
13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를 앞두고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가 됐던 글의 제목이다. 이 글의 작성자는 “우리 어머니도 폰이 없고, 여기 (가게에)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도 폰이 없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자영업자 어머니도, 손님인 노인들도 폰 없는데…
이 글은 방역패스 계도기간의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누리꾼의 관심을 받았다. 13일 오후 3시 기준 이 글의 조회수는 45만회를 기록했고, 추천수는 3100개를 넘었다.
작성자는 “우리 어머니는 백반집을 혼자 하시는 56년생”이라며 “인천에 진짜 허름한 단독주택 1층에서 장사하신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도 아니고 골목 같은 곳인데 겨우 1인에 5000원 받고, 공기밥 추가는 공짜로 준다. 메뉴는 백반이고 보통 밥과 국, 7~8가지 반찬이 나온다. 메인 메뉴는 생선을 돌려가면서 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무조건 스마트폰 QR(코드)로밖에 손님을 못 받는다는 공고가 내려왔다”며 “여기 수기명부할 때도 다 어른들이시라 힘들었는데 이거 다 설명하고 확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어머니도 폰이 없고 여기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도 폰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작성자는 “인천에 ○○○구인데 인증 비용도 우리가 내는 거라는데, 이거 진짜 죽으라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1차 과태료가 150만원이라는데”라며 “(과태료를 물게 되면) 영업이익이 아니고 매출로만 300명 받아야 된다. (그런데)우리 식당 좌석이 22석이다”라며 난감한 상황을 설명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 글에 “이런 가게들이 많은데 어쩌라고 그냥 통보만 하느냐”거나 “죽으라는 거냐”는 등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방역당국 “종이 증명서와 신분증 제시도 방역패스 인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는 식당이나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문제는 이 글의 작성자가 지적한 것처럼 스마트폰 어플이나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등의 전자증명서 사용이 원칙이고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기명부만으로는 백신접종 또는 48시간 이내 음성확인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안심콜 역시 백신접종이나 음성확인 여부를 알 수 없어 전자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방역패스를 인정 받을 수 있다.
다만 논란이 됐던 글의 작성자가 말한 것과 달리 스마트폰을 통한 방식으로만 예방접종이나 음성 여부를 확인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를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PCR 음성확인자의 경우도 종이로 된 음성확인서를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면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예방접종이나 음성확인 예외자 중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신분증만 제시해도 되고,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서와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도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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