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도 혀 내두른 칼치기 과실…“판사 잘못 만났다” [영상]

입력 2021-12-13 15:12
한문철 TV 화면.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원이 칼치기를 당한 차량에도 30%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10일 ‘해도 해도 안 되는 세상 억울한 사건, 100%가 아니라고 해도 판사를 잘못 만나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문철 TV 화면.

제보자 A씨의 영상을 보면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상대 차량이 A 씨의 차량 앞으로 갑작스럽게 들어온다. 상대 차량은 차로를 변경한 뒤 급제동까지 했다. A씨는 상대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킨 것으로 확인되지만 당시 A씨 시야에는 보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차선을 변경한 운전자 B씨는 “A씨가 뒤에서 들이받았기 때문에 A씨 차량이 가해 차량”이라고 주장했다. A씨와 B씨 양쪽 보험사 모두 A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B씨는 계속해서 A씨가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

이후 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A씨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B씨 차량은 A씨 차량 앞에 공간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속도를 올려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이 사고가 발생했다. B씨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할 당시 A씨 차량 앞에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 차량 운전자는 차선 변경 신호를 켠 상태로 차로 변경을 시도했으며 B씨 차량이 2차로로 상당 부분 이동한 이후에 원고 차량과 충격한 점에 비춰 보면 A씨 차량에게도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 차량의 후방 부분과 원고 차량의 전방 부분이 충돌한 것으로 원고 차량 30%, 피고 차량 70%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번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칼치기 후 급제동’에 대한 대법원판결, 즉 블랙박스 차량은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찾아서 보여주면 상고가 인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냥 이 사건은 판사를 잘못 만났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