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지속해서 교제를 요구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잠정조치 4호를 적용받고 유치장에 임감됐다. 경남에서 스토킹으로 잠정조치 4호가 적용된 건 처음이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처벌법상 명시된 최상위 조치로 서면 경고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외에 유치장·구치장 유치 조치를 뜻한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30대 피해 여성의 계속된 거절에도 “만나 달라”며 수차례 교제를 요구하고, 문자와 전화를 하는 등 일방적 스토킹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일 피해 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당일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A씨가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잠정조치 4호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9조에 따라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5일 유치장에 들어갔다. 피해 여성은 현재 스마트워치를 받는 등 경찰의 신변 보호 속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없도록 보호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처할 수 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