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첫날인데 QR코드 안 돼요” 점심시간 혼란

입력 2021-12-13 13:48 수정 2021-12-13 14:18
방역패스 인증을 위해 식당에 설치된 스마트폰(왼쪽)과 13일 네이버 앱에서 백신 접종 증명 QR코드가 활성화되지 않는 모습. 연합뉴스, 박상은 기자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날 백신 접종 이력을 증명하는 QR코드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3일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은 이날 오전 11시40분쯤부터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백신 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앱에서도 ‘질병청의 서버 응답 오류’로 접종 증명 QR코드가 발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점심 먹으러 왔는데 계속 오류가 나서 주문부터 했다” “QR 인증이 안 돼서 음식점 앞에 직장인들 난리가 났다” 등의 글이 쏟아졌다. “방역패스 의무화해놓고 첫날부터 오류라니 말이 되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일부 식당과 카페에서는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손님을 들여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청은 갑자기 이용자 접속이 몰리면서 서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관련 기관과 협의해 긴급 조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날까지 1주일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날부터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은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