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 강사’ 박광일 댓글 조작 집행유예에…檢 항소

입력 2021-12-13 12:53 수정 2021-12-13 14:34
박광일씨 페이스북 캡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입 수능 국어 강사 박광일(44)씨가 상급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인터넷 강의 업계 ‘1타 강사’로 이름을 알린 박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쟁 강사와 학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측 담당 검사는 박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지난 3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 회사 직원 4명에게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낸 점, 반성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대입 수험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올바른 댓글 문화를 침해했다. 해당 글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고공판 전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의 핵심으로 담당한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기만적으로 행동하며 2차, 3차 가해를 하는 상황에서 단지 중형 선고를 모면하기 위해 재판부에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처럼 행세했다”고 지적했다.

대입 수능 국어강사 박광일씨. 유튜브 영상 캡처

박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험생 신분으로 위장해 경쟁 강사들과 학원을 음해하는 글을 735차례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 인원은 같은 국어 과목 강사를 포함해 22명, 대입 온라인 강의업체 등 5개 회사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22명 중 악성 게시글 절반 이상이 대성마이맥 소속 김상훈 강사를 집중 겨냥했다.

당시 박씨가 올린 글을 보면 강의와 운영방식을 비방하거나 출신 지역, 외모, 학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씨는 IP를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 필리핀에 회사를 차린 뒤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수백개의 차명 아이디를 만들어 댓글 작업을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김상훈씨 측은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박씨가 연락을 했던 건 기소됐던 지난해 12월 보낸 문자 두 통과 이메일 1통이 전부였다. 올해는 단 한 번의 사과, 연락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법원에 수십 차례 반성문만 제출하는 등 본인 구제에만 힘썼을 뿐 공개사과 등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박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중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5월 17일 이를 받아들여 보석 석방됐다. 박씨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2011년 대통령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낸 청와대 참모 출신인 박명환(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와 김병철(39기)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해 왔다. 박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당시 함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