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른바 ‘카톡 검열법’이란 지적을 받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대해 “플랫폼을 검열하는 일반제재 형태의 단속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이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현 정부가 취한 소위 10만명 이상 회원이 되는 플랫폼을 검열하는 일반제재 형태의 단속으로는 해외 서버는 하나도 단속이 안 될 것”이라며 “특수제재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n번방 방지법’을 총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세상 속에서 아이들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의 저희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디지털성범죄를 아주 심각하게 인정하고 있다. 아주 구체적인 대안,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을 아주 구체적으로 타게팅하는 IT 첨단기술을 도입할 것”이라며 새로운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n번방 방지법은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필터링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을 말한다. 불법 성범죄 동영상을 유포해 문제가 된 n번방 사건이 터진 뒤 후속 조치로 법이 개정됐고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실제 범죄에 활용된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카카오톡 등 국내 기업에 사전 필터링 권한을 줘 자칫 ‘사전 검열’로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