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유엔 한계” 이재명에 이준석 “독재자 표현”

입력 2021-12-13 10:33 수정 2021-12-13 13:36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관련 발언에 대해 “독재자나 쓸 법한 표현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써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자유에는 한계가 아닌,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지난 11일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본질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가 있다”고 한 발언을 역이용해 반박한 것이다. 이 후보는 당시 경북 구미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 관련 의견을 묻는 말에 “표현의 자유에도 두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일단 합의했으면 규칙과 합의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30세대가 많이 들어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얼마 전에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는 이 후보가 찾아갔다가 차례로 차단당하고 비추(비추천)를 먹어 게시글이 삭제되는 해프닝으로 망신을 당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30세대의 표가 탐은 나지만 그들이 중시하는 자유 가치를 제한하니까 2030세대는 당연히 김 의원과 이 후보의 행동을 도발과 조롱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건 헌법 21조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카카오톡 채팅방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건 헌법 18조 통신의 비밀보장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n번방의 매개체였던 텔레그램은 규제하지 못하고 국내사업자에만 규제를 부과하는 이 법안은 재개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n번방 방지법’을 재개정할 의지를 밝혔다.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도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 디지털 성범죄가 과거보다 굉장히 심각해졌다”면서도 “소위 10만명 이상 회원을 가진 플랫폼을 검열하는 일반제재 형태의 단속으로는 목적조항인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