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100ℓ 종량제봉투가 대구서도 퇴출된다. 이와 함께 배출자들의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선 준수 여부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2022년 1월 1일부터 필수노동자인 환경공무직 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0ℓ 종량제봉투 공급을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100ℓ 종량제봉투는 25㎏ 이하, 75ℓ는 19㎏ 이하, 50ℓ는 13㎏ 이하로 무게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소 등에서 100ℓ 종량제봉투의 무게 규정을 지키지 않고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담아 30~40㎏의 무게로 배출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100ℓ 종량제봉투가 쓰레기 상·하차 작업 시 환경미화원들의 허리와 어깨 관절 부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목됐고 전국적으로 100ℓ 종량제봉투 퇴출 분위기가 생겨났다.
대구시는 100ℓ 종량제봉투 공급은 중단하지만 75ℓ 종량제봉투는 계속 공급하기로 구·군과 협의했다. 이불, 솜인형 등 부피가 큰 쓰레기 배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75ℓ 종량제봉투도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담을 경우 부상을 당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구시는 각 구·군과 함께 무게 상한 규정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대구 8개 구·군은 환경부 지침을 바탕으로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선을 조례로 만들었다.
단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100ℓ 종량제봉투 소진 시까지 시민에게 판매가 가능하다. 시민들도 기존에 구매한 100ℓ 종량제봉투를 기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100ℓ 종량제봉투 공급 중단 결정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땀 흘리는 환경공무직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적절한 무게의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