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부상 유발 100ℓ 종량제봉투 대구서도 퇴출

입력 2021-12-13 10:32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담은 100ℓ 종량제봉투 모습. 대구시 제공

환경미화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100ℓ 종량제봉투가 대구서도 퇴출된다. 이와 함께 배출자들의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선 준수 여부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2022년 1월 1일부터 필수노동자인 환경공무직 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0ℓ 종량제봉투 공급을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100ℓ 종량제봉투는 25㎏ 이하, 75ℓ는 19㎏ 이하, 50ℓ는 13㎏ 이하로 무게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소 등에서 100ℓ 종량제봉투의 무게 규정을 지키지 않고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담아 30~40㎏의 무게로 배출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100ℓ 종량제봉투가 쓰레기 상·하차 작업 시 환경미화원들의 허리와 어깨 관절 부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목됐고 전국적으로 100ℓ 종량제봉투 퇴출 분위기가 생겨났다.

대구시는 100ℓ 종량제봉투 공급은 중단하지만 75ℓ 종량제봉투는 계속 공급하기로 구·군과 협의했다. 이불, 솜인형 등 부피가 큰 쓰레기 배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75ℓ 종량제봉투도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담을 경우 부상을 당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구시는 각 구·군과 함께 무게 상한 규정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대구 8개 구·군은 환경부 지침을 바탕으로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선을 조례로 만들었다.

단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100ℓ 종량제봉투 소진 시까지 시민에게 판매가 가능하다. 시민들도 기존에 구매한 100ℓ 종량제봉투를 기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100ℓ 종량제봉투 공급 중단 결정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땀 흘리는 환경공무직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적절한 무게의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