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어기면 150만원… 긴장한 사장님들

입력 2021-12-13 09:48 수정 2021-12-13 10:33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방역을 강화한 가운데 지난 8일 오후 서울 홍대 거리의 한 식당에 영업 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자영업체 현장에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여건상 일일이 방역패스를 확인하기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내놓은 방역지침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들린다.

회원 89만명을 보유한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13일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원은 “시청 담당 부서에 전화해 바쁜 시간이나 손님이 몰릴 때 일일이 어떻게 확인하느냐고 물었더니 출입구에서 QR이나 접종증명서, 48시간 이내 음성확인서 셋에 하나를 확인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영업시간·인원·집합제한 등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지침에 다 철저히 따라왔지만 이렇게 모든 인원을 확인해야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반 시 업주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다수 올라왔다. 서울 마포구에서 횟집을 운영한다고 소개한 누리꾼은 “지난주는 계도기간이라 눈치껏 쉬엄쉬엄하는 분위기였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며 “손님들에게 일일이 양해를 구하고 휴대폰을 확인해야 한다”고 적었다. 호프집 업주라고 밝힌 회원은 “우리 가게는 테이블 12개로 규모가 작아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방역패스 확인 아르바이트를 구했을 것”이라며 “150만원이면 하루 매출 70%다. 과태료 무서워서 장사하겠느냐”라고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백신패스가 없는 사람 2명 이상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기면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방역패스적용 계도 마지막 날인 12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음료를 주문하고 있다. 연합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님과의 충돌을 걱정하는 글들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2차 접종이 완료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던 단골들도 올 때마다 다시 봐야 한다. ‘왜 나만 하고 저 사람들은 안 하냐’고 따지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힘들다”고 언급했다.

다른 회원은 “손님들한테 QR코드에 백신접종을 연동하시라고 일일이 안내해드리며 직접 조작도 해드리고 있다. 그렇게까지 해도 되려 성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방역지침을 설명할 때면 질병관리청 직원이 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일각의 반발에도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패스의 철저한 시행을 주문하며 “방역패스는 감염 위험이 큰 시설에서 미접종자와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