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측이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 측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부는 구 전 사장이 2019년 국정감사에서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국정감사장을 떠났으나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으며, 이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 제출했다고 봤다.
또 구 전 사장이 인사 고충 항의 메일을 보낸 공사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징계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구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해임 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24일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 전 사장의 해임을 두고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책임을 물었다는 시각도 있었다.
구 전 사장은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영종도 사택에 허락 없이 들어와 영장 없이 사실상 압수수색을 하는 등 위법한 감사를 벌였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