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계도기간 끝… 정부 또 ‘특단 조치’ 예고

입력 2021-12-13 09:12 수정 2021-12-13 13:23
국민일보DB

정부가 자영업체 현장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철저한 시행을 주문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계속되면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황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방역대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의 재도입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 기존의 대응 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비상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백신 3차 접종 참여와 방역패스의 철저한 시행을 거듭 강조했다. 중대본이 인용한 외국 연구자료에 따르면 3차 접종의 감염 예방효과는 2차 접종과 비교해 10배, 중증화 예방효과는 20배에 달한다.

권 1차장은 “사망자 급증이나 봉쇄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검사·격리·치료,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백신 접종과 방역패스가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며 “백신 접종, 특히 3차 접종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라고 했다.

그는 “특히 면역력이 저하된 지역사회 고령층에게 3차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료기관과 보건소,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장 등 지역의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해 접종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패스가 확대 시행되며 자영업체 현장에서 반발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내놨다. 권 1차장은 “방역패스는 감염 위험이 큰 시설에서 미접종자와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수단”이라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기본원칙을 지키되 불편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1차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겪지 않았던 위기를 맞이했다”며 “위중증 환자 수는 900명 정도로 증가해 의료적 역량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으며, 지난주 확진자는 그 전주에 비교해 38%나 증가하는 등 앞으로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방역대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위기상황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방역패스 확대 등의 특별방역대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 ‘특단의 조치’를 내놓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이른 시일 내에 우리 공동체가 처한 위기 국면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포함한 특단의 방역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1차장 발언은 김 총리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읽힌다. 시설 운영제한, 사적모임 제한 등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방역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단의 조치가 시행되면 사적모임 인원은 과거처럼 4~5명 이하로 축소되고, 밤 9~10시 이후 대다수 시설의 영업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3차 대유행 당시 이처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큰 방역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권 1차장은 “국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와 접종 참여가 더없이 절실한 시기”라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환기와 같은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연말 단체 회식과 행사의 자제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방역패스 계도기간은 이날 0시에 종료됐다. 이제부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복 부과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 등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기면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