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위반시 이용자·업주 과태료…수기명부도 금지

입력 2021-12-13 06:42 수정 2021-12-13 10:01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백신패스 시행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및 추가접종 확대 대책을 시행 중인 정부가 13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두 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날까지 1주일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실제로 방역패스를 새로 적용받는 업장은 접종 여부 확인 등 업무가 가중돼 혼란을 겪었다. 손님이 줄어 영업이 어려워졌다는 호소도 잇따랐다.

백신 부작용 우려 등으로 접종하지 않은 이용자도 학원, PC방 등 이용이 어려워져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접종 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로부터 14일∼6개월(180일)이다.

음성확인서는 PCR검사 결과만 인정된다. 보건소나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 통지서나 종이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문자 발신 일시나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다.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종완료·음성확인을 증명할 수도 있다.

방역패스 적용 업소에서는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내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된다.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서는 수기명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스마트폰 QR코드나 안심콜을 활용한 출입자 명부 관리가 원칙이고, 수기명부는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예외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정부는 수기명부로만 출입자를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는 집중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