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철 법률사무소 리만의 대표변호사가 “말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변명 한마디 하겠다”며 일부 언론에서 자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를 경기도 등에서 수임료로 대신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나 변호사는 12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3년 동안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서 40건에 2억원 수임했다고 난리다. 3년간 월평균 500만원으로, 성공보수 포함한 금액”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하소연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관련 대표 변호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1심, 2심 전부 패소해서 73억원 물어줘야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대법원 상고심 대리를 해서 전부 파기환송시켰다”며 “상대방은 대형 로펌으로 변호사는 법원장 출신이었으며 경기도에서도 저에게 상고심 가능성 없으니 상고 취하하고 싶다고 했던 사건이었다”고 했다.
이어 “밤을 새워가며 기록을 읽고 또 읽어 대법원에서 73억 승소하고 성공보수로 약 700만원 가량을 받았다. 장담하건대 패소한 대형 로펌이 승소한 저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받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 변호사는 ”100만원 받아야 할 일을 50만원 받고 해주고 1000만원 어치 이익을 줬더니, 앞 뒤 자르고 왜 50만원이나 줬냐고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거듭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일부 언론매체는 국민의 힘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변호인이었던 나 변호사가 경기도에서 2억원 가량의 고문료 수임료 등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변호사비 대납을 넘어 혈세로 변호사비 돌려막기 의혹을 키우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 논평을 인용 보도했다.
‘이재명 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이 ‘성남의제21’ 사무국장으로 임명과 임명과 함께 성남시가 지원하는 지원금도 증가했다는 데 대해서도 이번에는 성남시 측이 “사무국장은 성남시의 조례와 정관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임명됐고, 지원금도 조례에 따른 지급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규모도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성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측도 “올해 예산은 2억2000여만원으로 양평군 2억1000여만원과 비슷하고, 규모가 비슷한 인근 지자체인 수원시의 4억5000여만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성남의제21)발족한 뒤 20여 년이 흐르면서 꾸준히 예산이 증가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 12년간 18억원은 산술적으로 볼 때 연간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비서관은 “이 금액 또한 사무국장 개인에게 지원된 비용이 아니라 각종 사업 및 인건비, 운영비 등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월급은 최저생계비 수준도 미치지 못했으며, 그것도 못 받을 때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성남시 측은 성남의제21 지원금이 2011년부터 1.6배 증가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성남의제21 지원금은 실제 2010년 대비 2011년에 1.6배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약 680만원 증가한 것”이라며 “시 환경부서에서 사업비 7510만원 지원, 시 보조금 담당부서에서 인건비 4521만원을 별도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 후보 측근의 성남의제21 사무국장 근무시 12년간 약 18억원 지원금 특혜 의혹을 제기한 권영세 의원의 주장을 보도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경기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남의제21은 2010년부터 올 10월까지 12년간 성남시로부터 17억88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남시의 성남의제21 지원금은 2010년 연간 7500만원 수준이었지만, 김 전 비서관이 성남의제21 사무국장에 임명된 2011년부터 1억2000만원대로 1.6배 증가했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