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라바바가 상사와 고객사의 성폭력을 폭로한 여성 직원을 해고했다고 현지 언론 대하보가 12일 보도했다.
대하보는 “피해 여성 직원 A씨가 지난달 말 알리바바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사측은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사내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거나 전단을 배포해 회사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사석에서 상사를 만나 사건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구내식당에서 피해 사실을 알린 행위는 외부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이 아닌 내부적인 조치였다”며 “사건이 불거진 뒤 언론과 인터뷰한 적도, 대외적으로 발언한 적도 없다”고 토로했다. A씨는 법적 절차를 통해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산둥성 지난시 출장 중 거래처인 화롄슈퍼마켓 관계자들과 저녁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고, 호탤 객실에서 당시 간부였던 왕모씨와 거래처 관계자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지만 사측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