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정당”…“알려야 할 정보”

입력 2021-12-12 15:34 수정 2021-12-12 15:35
서울 서초구 대법원. 국민일보DB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7년 전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변회가 2014년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2012, 2013년 시행된 1, 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자 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때부터는 응시번호만 공개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법무부에 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특정된 집단이어서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거부하자 결국 소송에 나선 것이다.

1심과 2심은 서울변회의 청구를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합격자 성명의 공개로 인한 불합격자 특정 가능성은 사법시험 등 다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만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또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성명은 널리 공표해 일반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공인인 점을 명단 공개의 근거로 들었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은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작지 않다”고도 했다. 대법원도 “‘사생활의 비밀’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2심 선고 후인 2017년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돼 합격자 명단이 법률상 공개 대상이 됐다. 그러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개정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합격자 명단 공개를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9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명단이 공개되고 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