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지를 뚫어라” 제주 주차공간 확보 ‘전쟁’

입력 2021-12-12 14:31 수정 2021-12-12 14:34
제주시청사 전경. 제주 제주시가 내년 전 차종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 영역에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 내년 전 차종 시행을 앞두고 제주도 행정이 주차장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가 상승으로 공영주차장 확보가 한계에 다다르자 민간 부지를 주차장 사업으로 유도하는 등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꺼내 들었다.

제주 제주시는 내년부터 모든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의 안착을 위해 민간주차장 지원사업을 다변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주택 밀집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2001년부터 자기차고지갖기 보조사업을 병행해왔다.

주택에 담을 헐거나 마당을 개조해 차고지를 조성할 경우 주택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년 간 제주시 지역에만 2626면의 자기차고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주차 난이 계속되고 특히 내년 차고지증명제 완전 시행으로 주차대란이 우려됨에 따라 시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 영역 주차공간 확대사업을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민간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5면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3년 간 무료 개방할 경우 주차 면수에 따라 최대 2500만원까지 공사비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사비에는 주차면 포장·도색과 진출입 차단기, 보안등, CCTV 설치는 물론 시설 보수와 손해배상 보험료까지 포함된다.

또, 개인이 민영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도 주차 용도 제공 면적이 200㎡ 이상일 경우 규모에 따라 제반 비용의 최대 절반 이상을 보조 받을 수 있다.

도내 등록차량은 2011년 25만8606대에서 2021년 39만9884대(실제 운행 차량 수 기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기준 세대당 차량 보유대수는 1.3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강봉수 제주시 차고지증명팀장은 “지가 상승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번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민간 영역의 주차 공간 활용·확대 방안을 찾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고지증명제는 거주지 1㎞ 이내에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사로 주소를 변경할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증명이 필요하다. 2007년 대형자동차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된다. 주차 난 해소를 위해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