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해 이웃집 여성을 찾아가 각목으로 협박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 사는 60대 여성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여러 번 차고 욕설했다. 이어 몇 분 뒤에는 다시 각목을 들고 찾아가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B씨 집을 찾아가 쇠파이프로 현관문과 도어락 등을 파손했다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특정 기계를 설치해 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A씨가 유사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정신질환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