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이륜차 면허소지자)로, 오토바이·전동킥보드·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등 이륜차나 도보로 배달 업무 중 사고가 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시 최대 2000만원, 수술비 30만원, 골절 진단금 2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시 200만원이 보장된다.
보험료는 계약자신 서울시가 전액(25억원) 부담하는 만큼 배달노동자가 별도로 계약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가입된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과도 중복 보장된다. 보험금은 배달 노동자 또는 대리인이 전용 콜센터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등을 통해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3영업일 내 지급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난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배달노동자의 경우 이직이 잦고, 부업·겸업이 많아 보험 가입을 꺼려왔다”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상해보험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