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언급하며 제2의 범죄 차단은 물론 논란이 된 통신 비밀 침해도 막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n번방 방지법의 재개정 추진에 동의한다는 생각도 내비쳤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했다”며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며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귀여운 고양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앞서 이준석 대표가 추진 의사를 내비친 n번방 방지법 재개정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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