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처음 보는 남성의 옷에 갑자기 손을 넣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8일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 안에서 계산하기 위해 뒤에서 줄을 서 있던 남성 B씨(25)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계산하려다 모바일뱅킹 운영시간이 지나자 뒤에 있던 B씨에게 대신 계산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