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움짤’ 카톡이 검열된다구요?…n번방법 논란 Q&A

입력 2021-12-11 00:02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전송된 움짤 화면. 관련 움짤을 전송할 때 나타난 문구를 두고 음란물이 아닌 콘텐츠도 검열 대상이 되는 것인지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움짤’(움직이는 사진)과 영상에 대한 검열이 이뤄지고 있다며 들끓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이날 주요 플랫폼 업체들은 자사 서비스에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을 적용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고양이 움짤, 게임 움짤을 올렸는데 검열 대상이 됐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번 조치의 공식 명칭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다. 정부는 공개된 공간에서 불법 촬영물이 2차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움짤과 영상을 선제적으로 필터링하는 것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기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반면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라오는 움짤과 영상이 사실상 전부 검열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향후 규제가 추가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움짤과 영상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기술적으로 체크하는 것”이라며 “공개적 공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사적 검열이나 사찰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설명을 종합하면 카카오톡 오픈 그룹 채팅방을 제외한 일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오가는 ‘움짤’이나 영상이 필터링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방통위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번 조치가 ‘움짤’(움직이는 사진)과 영상을 전수 검열하는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
“온라인 공간에 올라오는 움짤이나 영상의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불법 영상물 데이터베이스 속 불법 촬영물인지 여부만 기술적으로 체크한다.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이 게시가 된다.”

-어떤 과정을 거쳐 확인이 이뤄지나
“방심위가 불법 촬영물들의 영상 제목, 길이, 화질, 파일 형식 등의 특징을 추출한 영상 DNA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한다. 업체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방심위로부터 받아온다. 영상이나 움짤이 업로드될 때 해당 영상들의 특징을 정보화 시켜서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다. 일치할 경우 불법촬영물로 판단하고 삭제하고 게재하지 않는 식이다.”

-기존에 불법 촬영물로 의결된 영상이 아니면 업로드에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
“그렇다. 다만 해당 콘텐츠가 업체가 이전부터 운영 중인 정책에 위배될 경우 업체의 자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불법촬영물로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즉시 삭제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에 대한 조치는 업체의 운영 정책에 맡기고 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이고 2차 유포를 막는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형사 고발을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기술적 판단만으로 형사 고발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움짤이나 영상을 한 단계 필터링하는 것이라 사전 검열이라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방심위에서 의결된 불법촬영물의 재유통을 방지하는 차원이라 사전 검열로 보기는 어렵다. 사전 검열이라고 한다면 콘텐츠를 사전에 심의하는 단계가 있어야겠지만 이번 조치는 불법촬영물인지 여부만 확인하고 2차 유통을 막는데 국한돼 사전 검열로 보기 어렵다.”

-채팅에 대한 사찰, 검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번 조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공개 채팅방 등 일반에 공개되고 유통되는 정보만을 대상으로 한다. 카카오톡의 일반 대화방이나 라인 등 일반 SNS의 사적 대화방은 조치에서 제외된다. 카카오톡의 경우 이번 조치는 오픈 그룹 채팅방에만 적용된다. 사적 검열이나 사찰, 감청으로 보기는 어렵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양이 '움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고양이 움짤, 만화 움짤도 검열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픈 그룹 채팅방 등에 올라오는 모든 움짤과 영상에 대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따라 불법촬영물 여부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움짤을 올렸을 때 뜨는 문구는 업체 측에서 관련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지하면서 뜨는 것이다. 확인 결과 불법 촬영물이 아닐 경우 업로드가 이뤄진다.”

-인터넷 BJ 영상을 오픈 채팅방에 올렸는데 정부 검열로 카카오톡 이용제한 조치됐다는 글도 있던데
“사실관계가 다르다. 필터링 조치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오픈 채팅방에서 신고를 받아 카카오톡 자체 운영 정책에 의해 정지 된 것이다. 카카오톡은 기존에도 자체 운영 정책을 통해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재하고 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채팅방의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이용 정지된 것이다.”

-지금은 움짤과 영상이지만 향후 사진, 일반 대화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현재는 동영상에 대해서만 필터링 조치를 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통신의 비밀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사적 채팅이나 일반 대화로까지 규제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우려라고 본다.”

방통위 “공개 공간에만 적용, 사적 검열 아냐”

-현재 조치는 위헌 소지는 없다고 보는지
“지금 법안은 공개된 공간의 영상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사적 검열로 보기 어렵고 위헌 소지가 없다고 본다.”

-텔레그램에는 적용 되지 않고 카카오톡 오픈 그룹 채팅방에는 적용되는 이유는 뭔지
“텔레그램은 전부 사적 공간의 채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사실상 불특정 다수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커뮤니티 같은 공간이라는 점에서 법 적용 대상이 됐다. 텔레그램이 해외 사업자라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해외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이 된다. 또 텔레그램 n번방처럼 사적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것은 수사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조치에 따라 서비스 속도 및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당연히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서버 부하나 서비스 장애 우려를 고려해 업체들에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했다. 6개월 동안 충분히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실효성이 부족해 굳이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강조했듯이 이번 조치는 사적 채팅에는 적용되지 않고 공개된 공간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오픈 채팅방이나 커뮤니티처럼 공개된 공간에 불법 촬영물이 게시될 경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사적 채팅에서 벌어지는 불법 촬영물 공유는 수사로 처벌이 가능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