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요금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영종지역 주민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러한 대중교통 운임 차별에서 벗어나게 됐다.
인천시는 10일 인천시 중구 공항철도 운서역에서 국토교통부, 공항철도㈜와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후삼 공항철도㈜ 사장,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영종지역 주민 10여 명이 참석했다. 박남춘 시장은 협약식에서 영종 주민에게 교통카드(모형)를 전달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지난 2010년 전 구간이 완전 개통한 인천국제공항철도는 도시철도와 환승이 가능한 육지구간(서울역~검암역, 2014년부터 청라국제도시역까지 확대)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요금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섬지역인 영종역부터는 독립요금제 적용으로 환승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 영종지역(영종도·무의도·용유도 및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은 육지구간 보다 700~1000원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버스와 공항철도 간 환승할인도 받지 못했다.
영종지역 독립요금제는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에서 인천공항2터미널역까지의 구간에서 독립적으로 징수하는 운임으로써 수도권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가 장기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영종지역 주민들(2021년 11월 기준, 약 10만 명)은 지난 10년 넘게 요금 인하 차원에서 수도권통합환승할인요금제 적용구간을 운서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인천시도 중앙정부 등에 공항철도의 이중요금으로 인한 지역차별을 해소해 줄 것을 지속 건의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결위에서 2020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할 때 공항철도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① 영종역·운서역에 대해 수도권통합환승할인요금제 수준의 특별할인, ② 인천 시내버스와 공항철도 간 환승할인 방안을 마련했다.
인천시에서는 영종지역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TF 운영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개선방안에 대한 주민 동의를 이끌어 냈고, 이를 토대로 인천시, 국토교통부, 공항철도㈜ 간 합의를 거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항철도 운임 할인지원금은 인천시가 부담하고, 인천 시내버스와 공항철도 간 환승할인 지원금은 공항철도㈜와 인천시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임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공항철도㈜가 부담하고,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다. 공항철도㈜는 협약 체결과 동시에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후 세부적인 지급절차를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영종지역 주민은 버스와 공항철도 영종역·운서역을 이용해 서울역으로 이동할 경우 현재보다 최대 50%(왕복 4500원)가 줄어든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시와 공항철도㈜는 영종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로 요금인하 및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며, 할인금액은 주민들에게 페이백 형식으로 지급한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그동안 수도권통합환승할인요금제 혜택에서 소외됐던 영종지역에 대한 차별 해소와 함께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할인 혜택을 넘어 공항철도 전체 노선에 완전한 수도권통합환승할인요금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