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이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과 관련해 “‘n번방 방지법’과 완전히 다른 법”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방심위에서 이미 불법으로 판정한 성범죄물 등 각종 불법정보의 절대 다수가 해외서버에 소재해 국내로의 접속차단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며 “제가 발의해 통과된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은 방심위로 하여금 해외 당국과 사업자와 협력 공조를 할 수 있도록 직무항목을 신설한 법안으로 지금 조치되고 있는 스트리밍 필터링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허 의원은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 취지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고,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허 의원은 “처벌 강화 위주의 기존 ‘n번방 방지법’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범죄물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삭제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10일부터 시행되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법 음란물 유통경로로 꼽히는 텔레그램 등에 대한 규제는 어려워 논란이 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와 관련해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되었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n번방 방지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n번방 방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허 의원은 “법령 자체의 문제와, 후속조치 과정에서의 과잉대응이 없는지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