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되자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1심 각하 소식이 알려진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작년 10월 행정법원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데 이어, 오늘 윤석열의 직무집행 취소소송을 각하했다”며 “이로써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그간 윤석열의 중대 비위를 감싸며 추미애 장관의 징계처분이 불법이라고 매도하고, 추 장관을 비난, 조롱, 폄훼하던 조중동과 자칭 ‘진보’인사들이 사과를 할까”라고 되물으며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자신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법원의 판결로 대선출마의 명분이 무너졌다”며 윤 후보에게 “국민과 문재인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낸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 명령 이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결정된 만큼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다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가 징계처분 취소 소송 역시 진행 중이라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소송 이익은 없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 역시 1심에서 재판부가 적법한 징계라는 판단을 내려 패소했다. 윤 후보 측은 이에 항소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은 윤 후보의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고,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