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고 야식먹는데 방해”…엎어둔 100일 딸 질식사

입력 2021-12-10 16:20

게임을 하고 야식을 먹기 위해 생후 105일 된 딸을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을 당시 딸의 얼굴과 손발 등이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을 보였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의 아내이자 친모 B씨는 사건 전날 밤 외출한 상태였다. 법원은 B씨에게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받도록 했다.

경찰은 A씨가 혼자서는 몸을 뒤집을 수 없는 딸을 고의로 역류방지쿠션(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신생아용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A씨가 피해자를 역류방지 쿠션에 두고는 게임을 하고 야식을 먹었다”며 “피해자가 울자 화가 나 얼굴을 쿠션에 파묻게 한 상태로 둬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딸을 역류방지 쿠션에 엎어놓은 적이 없다” “아이 엎어질 거라고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A씨가 딸의 입가에 담배를 가져다 댄 사진도 공개됐다. A씨는 “B씨를 재미있게 해주려고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피해 아동을 양육하고, 생후 80일 무렵에는 홀로 장시간 두고 방치하기도 했다”며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쿠션에 엎드려 방치해 사망하게 했고, 이전에도 이 같은 행위를 해온 점 등에 비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